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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자격조건, 금리, 한도

by 쏘쏘한이모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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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준비 하셨나요?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주택 매매, 전세자금 대출을 1%대 저금리로 받아보실 수 있는 큰 혜택이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이 대출은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이며 내년에는 지금보다 자격조건 중 연소득 부분에 있어 자격완화가 대폭 될 예정이므로 올해에 자격조건으로 인하여 신청을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2025년 신생아 특례 대출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 더욱 자세한 신청내용 확인 및 신청하러 바로가기 ▼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자

 

 

 

  1.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자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상속 그리고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2. 세대주가 대출 접수일 기준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이어야 합니다.
  3. 대출 신청하는 날 기준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자여야 합니다.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인이 전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5. 주택도시기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6. 대출신청이과 배우자의 합 총소득이 연 1.3억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7. 신용도에 있어 연체나 부도, 특수기록정보 등 신용정보에 문제 또는 해제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출산범위는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입양아가 있는 경우 만 2세 이하에 아이여야 합니다. 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내용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나눠지며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그리고 체중식상환이 가능합니다. 인지세, 감정비용 등 부담비용이 있을 수 있으며 중도상환 시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 요건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전용면적은 85m2 이하의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대출이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미 하신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및 금리

 

한도는 최대 5억까지입니다. 최저 금리가 1.6%대로 시작하며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우대 혜택이 들어가게 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에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 신청 후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과 함께 한도 금리, 대장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미리 준비하셔서 보다 효과적인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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